올해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최근까지 종교·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이며, 이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대다수인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입영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모든 성인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19일 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으며, 최근(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PX병으로 근무시키는 방안이 논의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는 일로 보는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국갤럽이 알아봤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 결과
●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없다’ 76% > ‘이해할 수 있다’ 21%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1명에게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76%가 ‘이해할 수 없다’, 21%는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고 특히 5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50대 89%, 60세 이상 87%). 한편,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30대(3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68% > ‘반대’ 26%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가 ‘찬성’, 26%가 ‘반대’,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우리 국민의 76%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봤지만,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68%가 찬성했다.
이해 여부와는 별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징역형에 처할 사안으로는 보지 않은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의견이 성/연령/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우세한 가운데, 반대 의견은 남성(31%), 20대(3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람(250명)의 87%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923명) 중에서도 찬성(63%)이 반대(31%)보다 많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 ‘군대보다 길어야 한다’ 62% > ‘같아야 한다’ 31%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시 복무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군대 복무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62%, ‘같아야 한다’가 31%로 대체복무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체복무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56%)보다 남성(68%)에서, 저연령일수록 더 많아 특히 20대에서는 72%에 달했다(60세 이상 45%).
● 대체복무 연장 기간, ‘1년 미만’ 41%, ‘1~2년 미만’ 30%, ‘2년 이상 더 길어야’ 23%
대체복무기간이 군대 복무기간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