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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1일부터 금촌 로데오 거리 흡연, 과태료 5만원
  • 기사등록 2016-06-27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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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7월 1일부터 금촌 중앙 통행로(로데오거리) 금연거리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촌 로데오거리는 2015년 7월 1일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주1회 이상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간 및 야간에 금연지도원과 함께 흡연자에 대한 상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금촌 로데오 금연거리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아파트, 도시공원,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로데오 거리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또한, 출퇴근시에는 금릉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 통행로로써의 기능도 하고 있다.

 

아울러, 파주시는 운정역 앞 보행데크(일명 한길육교) 전체를 2016년7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7년 1월1일부터는 흡연 적발자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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