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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14-11-05 1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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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방안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11.5(수) 14시 개최



서울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장 : 이시종 충북지사)는  공동으로 11월 5일(수) 14시, 시청별관 후생동 4층에서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실시 20주년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지방자치 현안 중 ‘자치조직권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강형기 충북대 교수이며, 최우용 동아대 교수와 이시원 경상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한상우 한양대 교수,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하혜수 경북대 교수,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이 나선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용 교수는 인구 천만의 서울시도 실․국․본부 하나 자율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조직권을 하위법령에서 규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치조직권을 지자체로 완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은 제118조 제2항에서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법(제110조) 및 시행령(제73조)에서는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수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구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실․국․본부 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정신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시원 교수는 “현행 법령을 유지하면서 자치권 제약요인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현재와 같은 방법은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본처럼 조례로 기구 및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이 국가경쟁력과 연계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 자치조직권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심 있는 약 200여명의 시민, 학생, 공무원이 참석하고,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이후 청중과 토론자가 자유롭게 토론하게 된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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