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공립박물관들을 세우면서 신설 박물관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정작 건립 후에는 부실운영 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립박물관은 1999년 30관 에서 2012년에는 326관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전체 박물관 743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2011년 말 기준으로 인구 대비 박물관 수로는 아시아 1위와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개선안에서 ▲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모든 공립박물관이 다 받도록 하고, ▲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여 취득유물의 화상자료를 공개하고 정기 재물조사 등을 실시하며, ▲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제를 시행하고 미등록 박물관은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권익위의 공립박물관 건립․운영과 관련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건립비 국고지원이 맞물려 지자체가 시설건립에만 치중한 ‘운영부실 공립박물관’이 빈발했으며, 총사업비 25억으로 건립한 경북지역의 박물관은 소관부서가 건설과에서 건립 후 타 부서로 변경되면서 1년 이상 개관이 지연되고 박물관 바로 옆에 테마파크체험관이 위치해 박물관 내의 체험전시실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총사업비 47억으로 건립한 전남지역의 박물관은 하루 관람객이 10명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법령 규정이나 정부차원의 지침이 없고, 지자체는 자체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유상 기증유물은 구입유물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내부직원이 감정평가를 하거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보상조건을 결정하는 등 자의적인 내부규정을 두는 사례가 많았다.
더욱이 관장이 기증유도자에게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기증사례금 1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훔친 문화재를 대학 박물관에 위탁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후 되찾아 A박물관에 판매하려던 일당이 적발된 언론보도도 있었다.
경북지역의 민속박물관은 총람과 위원회에 제출한 유물현황 자료 간 1,460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충북지역의 전시관은 기증받아 보관 중인 유물이 분실되는 등 소장유물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었다.('13. 2월 언론보도)
전북지역의 유물전시관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며 예산도 인건비와 공공요금뿐으로, 관람객이 거의 없고 유물 보존관리도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새로 건립된 시립박물관으로의 통합 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홍주연 기자)
(국민권익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