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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8월 1일 당진 석문산업단지 어업보상 민원상담 -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사업단에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기사등록 2014-07-30 0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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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사업단 회의실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어업피해를 입은 맨손어업 종사자들의 어업손실보상 방안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유사한 고충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하여 현장을 찾아가서 고충민원 내용을 직접 듣고 해소방안을 협의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에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의  맨손어업 종사자들 중, ▲ 맨손어업 신고기간 만료자, ▲ 사업구역외의 지역으로 전출자, ▲ 전업어민이 아닌 겸직자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어업손실보상 기준에 저촉되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사실관계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에는 맨손어업 종사자 5,600여 명 중 700여 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어업손실보상 기준에 저촉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민생활 접점에서 크고 작은 고충민원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한 경험을 살려, 어업손실을 최대한 보상하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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