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주 대통령과 대통령 동생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지원 전 대표를 기소했다. 이는 명예훼손을 빙자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력 감시와 비판 활동에 대한 재갈물리기요 국회 권한 침해다.
검찰은 박지원 전 대표의 라디오인터뷰 중 '만만회 의혹 제기', 19대 총선 경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설 제기 등이 대통령과 박지만 씨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그야말로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이나 의혹 제기도 용납 못하겠다는 검찰의 겁박이다. 진실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의혹 제기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수사권이 없는 국회는 진실여부를 100% 검증할 수단이 없다. 국회는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은 검찰이 밝히는 것이다. 국회가 정당한 의혹제기를 안 한다면 바로 그것이 직무유기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허무맹랑 정치쇼를 중단하라. 명예훼손 혐의를 빙자하여 권력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기소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폐지도 검토할 시점이다. 권력 보호 수단으로만 남용되는 명예훼손 형사 처벌의 가치는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
2014년 9월 1일
서영교, 설훈, 유승희, 이종걸, 이춘석, 임내현, 전해철, 최민희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