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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최동익의원(새정치민주연합) |
7월 4일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는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 사전처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의약품 허가범위를 초과하는데도“사전처방, 사후심의”??
모든 의약품은 용법과 용량, 허용범위 등에 대한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허가범위 내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의 사정은 다르다. 예를 들어 ‘아바스틴’은 항암제로 허가받은 약이지만, 황반변성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과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처럼 질병의 특수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의약품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원칙과 예외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 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병원 내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평원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심평원은 식약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진료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과를 병원에 통보한다.
<그림1 참조>
<그림1> 허가초과 의약품(일반약제) 승인 절차
병원 내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
➜ (사전 처방가능) |
심평원에 사용승인 신청 |
➜ |
심평원 실무검토 및 식약처 의견조회 |
➜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
➜ |
심의결과 병원 통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절차상 살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약제의 경우 ‘병원 내 자체 심의’만 거치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전처방). 심평원으로부터의 심의는 처방 후에 받는다(사후심의).
반면, 항암제의 경우는 사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병원 내 자체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심평원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일반약제가 심평원 심의를 모두 통과했을까?
- 허가초과 사용신청 일반약제, 17%‘불승인’판정 ‘금기사항 ․ 실험적 시도로 의약품 사용 불승인!’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사용 신청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약제의 경우 총 587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그 중 100건(17.8%)은 ‘불승인’ 결과를 받았다. 결국 불승인 받았는데도 이미 처방되었다는 것이다.
동일기간 동안 항암제의 불승인율이 7.8%인 것과 비교해보면 일반약제는 항암제보다 2배 이상 불승인율이 높았다.[표-1 참조]
<표-1> 2008~2013년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신청 심의 결과(단위: 건)
구 분 |
2008~2013년 | |||
신청 |
검토중 |
불승인 |
불승인율 | |
일반약제 |
587 |
1 |
100 |
17.0% |
항암제 |
3104 |
0 |
244 |
7.8%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이렇게 ‘불승인’된 허가범위 초과사용 일반약제의 ‘불승인 사유’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의학적 근거부족”으로 불승인된 사례들이 많았으며, 이중 “금기사항에 해당”되거나 “장기간 처방시 내성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한 사유도 있었고 심지어 “실험적인 시도로 보인다”는 사유로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다.[표-2 참조]
<표-2> 일반약제 허가초과 사용신청 심의 결과 사례
신청 연도 |
의약품명 |
허가초과사용범위 |
심의 결과 |
결과사유 |
2008 |
마크로라이드계열 |
마크로라이드계열 급성천식환자 |
불승인 |
천식환자에게 macrolide계열 항생제처방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희귀질환에 해당되지 않고 대체약제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면역조절제 목적으로 장기간 macrolide계열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내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비급여 사용 미승인 |
2009 |
액티라제주 |
18세미만 및 80세이상의 환자군에서 발생한 뇌경색 |
불승인 |
허가사항에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불승인 |
2009 |
페마라 |
10세이상(남아)에서 뼈나이가 앞서있는 선천성 부신피질증식증(CAH) |
불승인 |
임상적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미흡하고 아직 실험적인 시도로 보이므로 비급여 사용 불승인 |
2010 |
바이라미드캡슐 |
선천성 또는 후천성 면역기능저하(악성종양, 골수이식)환자에서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하기도 감염 |
불승인 |
임상 근거가 미비하고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립되지 아니한 바, 비급여사용 불승인 |
2012 |
마이카민주50mg |
장기이식(간이식/신이식)수술을 시행하는 전환자 |
불승인 |
신청 사항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종합해볼 때, 허가범위를 초과한 일반약제 중 17%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금기사항에 해당돼도, 내성문제를 일으켜도, 심지어 실험적 시도”로 보여도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하다.
- 허가범위 초과 일반약제도 항암제처럼 심의 후 처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의 가장 핵심은 안전성과 유효성이다. 허가사항은 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핵심으로 만들어지는데, 허가범위를 초과한 의약품을 의료기관이 자체 판단만 가지고 사전처방해서는 절대 안된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효성이 있는 의약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허가범위를 결정하는 식약처와 진료심사를 평가하는 심평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며,
“위에 나타난 불승인 사유처럼 일반약제도 사안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일반약제도 항암제처럼 식약처와 심평원의 결정에 따라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 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