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이 1일자로 4일간의 200시간 연속 강도 높은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반대를 주장하며 교육부 직권남용은 불법이다는 지적이다.
김 경기도교육감(사진)은 앞서 31일 대한민국 교과부에 교육은 없다는 성명을 내고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용어를 써가며 교과부를 강하게 비난 질타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 교과부가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숨이 막힌다"며 "법령 위반, 징계, 법적 책임, 엄중조치, 그 밖의 험악한 말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이런 상황에서)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여지는 없다"며 "교과부 특정감사단은 나흘 전부터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선 학교에 전화를 걸어 기재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구희현)는 소년법에서는 "소년원 처분 경력이 장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언론공개 및 조회, 그리고 판결공개" 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학생부 기록의 부당성과 비교육적 조치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의 대립시각은 학교폭력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초등 1학년 부터 대상이 되며, 그 기록을 졸업후 5년간 유지시키는 것 때문이다.
그는 사과와 화해를 통한 교사의 자율적지도 체계를 일방적인 학생부 기재로 확일화하여 처리하게 됨으로써 용서와 관용이 전제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무혐의로 종결 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야 되는 시스템으로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단기간에 제대로 잡겠다는 지나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 졸업 후 5년 동안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초등 1학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경미한 서면사과도 기재돼 아이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결함이 즐비한 이번 지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혹독한 형벌로써 실수한 학생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낙인효과를 가하는 징벌적 제도이며, 총 9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교내 학교폭력대책위원 에서 70%는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 될 수 있는데도 굳이 기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이어 중국과 미국에서도 학생부에 폭력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를 하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에서 학생부의 폭력내용 보다는 교사의 추천내용 전체를 고려하여 장단점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목소리 높였다.
이번 사태와 연관하여 교과부에서 감사실을 통하여 경기도교육청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혹독하게 감사를 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의 교장에게도 전화를 통한 과도한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문제가 큰 경우는 "인권지원단" 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직접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안도 있다.
교과부와 부모입장에서 주장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공부시켰으면 좋겠다는 인지상정 입장만으로 학생부 기록을 전면 실시 한다면 학생인권조례에 맞춰서 자율성을 가진 학생지도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학생부기록이 획일화 될 수 있다는 시각 또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논의과정으로 보인다.
(정광필 기자, 2012년 9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단독 인터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