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선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제3선거구)는 지난 1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개혁을 위한 공청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서 의회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공청회는 1부 개회식, 2부 공청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상호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래학 의장, 임종석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김선갑 의원은 2부 공청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서울시의회 개혁 과제’ 중 9개 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이윤희 의원이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
김선갑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되었지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된 순간부터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난 제256회 (9월) 임시회에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바 있다.
김선갑 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라도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의하여 어떤 불이익을 주어도 안된다고 할 것이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이 피고인으로서 구속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마련하지 못한 개혁안이라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혁안은 서울시의회가 혁신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정성 있게 시민에게 다가 가고자 하는 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김선갑 의원은 자평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 및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상설특별위원회이다.
윤리특별위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위상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 의원 1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선갑 의원은 서울시장과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또한 서울시의회 공청회 활성화 방안과 의원의 출석률 공개 방안 등 개혁안을 강단있게 밝혔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선 개혁에 대한 날선 평가로 논리적인 비판을 가했다.
현 정권하에서 안전행정부 (전)장관이 ‘지방광역의회 의원의 보좌관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중앙부처와 지방의회간의 신뢰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선 개혁안에는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만 해도 연간 35조에 달하는 예산안과 결산안, 급증하는 각종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좌관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실질적 토대 마련에 역행하는 개선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선갑 의원은 법과 시행령에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권한이 강하여 남용이 우려되는 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영역을 금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석 여부’는 조례에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