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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민원, 대부분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 기사등록 2014-09-21 1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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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간 1,235건 접수,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

 

국민권익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상조회사와 관련한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총 1,235건이었으며, 특히 올해 1~8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35.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에는 부산 지역에 본사를 둔 OO상조회사 가입 회원들 해약(계약 해지)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민원 유형은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91.2%)가 대다수였으며,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서비스 불만(2.6%), 청약서 교부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부당 가입(2.1%) 순이었다


상조회사 이용 관련 피해는 상조회사의 취약한 재정으로 인한 폐업·이관 등이 해약 관련 피해, 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도 있었다.

 

공정위 자료에서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2014년 4월 기준 총 378만 명으로, 이 중 수도권이 287만 명(75.9%), 비수도권은 91만 명(24.1%)이며, 자산규모가 큰 대형업체는 수도권(65.3%)에 많이 등록되어 있다.  2014년 4월 기준 상반기 상조업 등록업체는 259개로 2013년 하반기(297개)에 비해 41(13.8%)개가 폐업했으며 7개사가 신설, 폐업 등이 진행 중인 업체도 5개였다.

 
대다수 유형인 해약 관련 피해의 경우  해약 환급금 미지급(77.5%)이 가장 많았고,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17.0%), 해약 거부(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53조,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등에 계약 해제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계약 해제 가능하다.

 

해약 환급금은 상조업체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리비·모집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약정 기간 등에 따라 0~85%)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연 24%의 이율 범위 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약 환급 미이행 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따른다.

 

상조업체 가입자 비율은 수도권이 75.9%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건수는 비수도권이 66.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체가 비수도권에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181건), 서울(171건), 부산(120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으며, 인구  100만 명당 민원 발생은 울산, 충북, 대전, 부산,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상조회사 관련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조회사 가입 시 업체의 재정상태,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재영 기자)

(국민권익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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