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논평]이인영 의원,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전원 직접고용해야 한다."
  • 기사등록 2014-09-19 11:52:45
기사수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의 9월 18일 판결을 환영하며

 

  2014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소송참여 노동자 전원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0가합112450(나) 63명 전원, 2010가합112450(다) 총 923명 중 취하자 20명, 신규채용자 40명을 제외한 863명 전원)

 

  이번 판결은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의 ‘최병승씨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이후 4년여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판결이며,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고용과 근로조건 차별을 감수해 온 하청노동자에게 불평등을 해소할 길을 열어 주는 판결이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이번 판결 결과에 승복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던 시간에 현대자동차는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무려 10조 5,500억에 낙찰받았다. 단군이래 단일 물건으로 최대규모라 불려지던 입찰경쟁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입찰 하한선보다 3.16배나 많은 금액을 써 낙찰 받은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4년여 동안이나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왔으며, 그 주요한 이유로 시장상황의 악화, 기업의 부담 등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13년 영업이익 8조3,155억원을 뛰어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이는 2013년 기준 세계 5위의 판매량,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공장을 자랑하는 굴지의 기업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니다.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 사측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금번 판결을 계기로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불법파견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끝.

 


                                                2014.9.19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인영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ijeong.com/news/view.php?idx=99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한국관광공사, 7월부터 전국 5개 음식테마거리 K스마일 캠페인
  •  기사 이미지 한여름밤 윤동주와 함께 시를...종로구 윤동주문학관
  •  기사 이미지 성남시청, 위캔두댓, 엄마와 클라리넷 등 사회적경제 영화제
전체 상단 메뉴바 위 로고 왼쪽옆(260×…
세종문화회관 상단(가로: 260 p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