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동아일보 9월 1일(月) 1면에 “공무원도 퇴직연금 들게한다”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보도의 주요내용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근로자만 들 수 있던 퇴직연금에 공무원도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보도는 검토중인 안은 내년말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63%→40%) 대신 퇴직연금제도(금융회사 계좌에 매년 1개월 치 평균임금을 적립 후 퇴직시 연금형태로 지급)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퇴직연금 가입방안과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지급수준(소득대체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하였다.
(임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