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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4-09-01 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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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복지동사업 중 별동증축에 대한 규제강화로 입주자 삶의 질 향상

 

9월 1일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동사업 중 별동증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LH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주거복지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임대단지 내에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더군다나 문제는 단지 내 녹지와 주차장, 놀이터 등을 없애고 그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게되어, 이는 교통·주차문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여 기존 입주자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시켜 인근아파트와의 동간거리가 매우 좁아져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크다.


지난 5월 13일 주거복지동 별도의 주거동 건설을 반대하던 인근아파트 주민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2009년 3월에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2010년 4월에 개정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주거동 증축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주거동 증축을 가능하게 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주민편의시설인 단지 내 녹지와 주차장, 놀이터 등 없애고 일반 아파트의 동간거리 보다 좁은 간격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입주민의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등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 


서울 중계9단지 주거복지동의 경우, 기존 아파트의 동간거리는 44m인 반면에 주거복지동의 동간거리는 25.7m로 매우 좁고, 별도의 주거동 증축으로 단지 및 주변의 인구과밀화, 교통·주차문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여 기존 입주자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과 목적은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별도의 주거동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의 완화 승인 대상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제외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임차인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별도의 주거동을 증축하게 되어있어서, 기존 입주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주차문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최저소득층이 집단화되면서 사회격리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좁은 공간에 있는 주차장, 놀이터 등에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단지의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되는 슬럼화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으로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이 법으로 보호받는 기본적인 주거환경도 보장을 못 받고 있다.”며, “현재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가 진행 중인 별도의 주거동 증축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근거로 시행자가 사업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우원식 의원실 자료) 

(정리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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