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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 기사등록 2014-08-29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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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보안·재무 기준 충족한 결제대행업체, 회원동의 받아 카드번호, 유효기한 수집·보유 가능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선진화 및 해외 유명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인 PayPal, Alipay 등과 같은 간편한 新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표준약관의 제정 목적 조항 부재, 계약사항 통보방법의 신속성 결여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적격 PG사에 한해 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해진다.

 

즉. 현행 가맹점은 결제 과정에서 알게 된 카드 유효기한 등 카드정보를 저장 불가. 단, 카드번호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저장 가능에서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을 충족한 PG사는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가 가능하다.


다만, 회원의 정보유출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의 기준을 충족한 PG사가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고,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 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14.8.12)하여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을 고려한 적격PG 기준을 금년 내 완료할 예정이다.


 PG사가 저장 가능한 카드정보는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한이다(PayPal, Alipay 등 해외 PG사도 동일한 체계)    PayPal, Alipay 등 해외 PG사도 PCI DSS에 따라 검증값(CVC, CVV)은 계정 가입 시 최초 1회 인증값으로만 활용하고 저장하지 않고 있다.


 계약내용의 가맹점 통지 방법 확대해서 기존에는 카드사가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계약사항(가맹점 수수료율 등)을 통보함에 있어 서면으로만 가능하여 정보 전달의 신속성 결여되었으나,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존의 서면 외에 전자우편(E-MAIL) 등의 수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통보수단을 확대한다.

 

한편, 일반적인 표준약관과 달리 제정 목적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여, 개정되는 동 표준약관은 가맹점 권익 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함을 명시한다.


여신금융협회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2014년 8월 28일자로 신고하였으며, 카드업계는 가맹점 통보절차를 거쳐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2014년 9월말~10월초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全 가맹점 통보 후 30일 이후부터 시행).  
 
(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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