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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자유··· 잊고 있었던 디지털사회의 책임
  • 기사등록 2014-06-01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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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정신문 리뷰기사]

 

(본 기사는 2013년 6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개최하였던 정책세미나를 취재 한 것으로 최근 '구글'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다시 메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였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해석하면 잊혀질 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금방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내용이나, 대다수는 설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인터넷 상에 올라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기회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생성, 보관, 관리하는 정보나 타인을 통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놀라운 변화로 확산의 속도도 빨라지고 미치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처럼 널리 퍼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가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정신적 영역에 대한 피해의 확산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2012년 초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비비안 레딩(Vivian Reding)이 EU 개인정보보호지침(안) 및 일반정보보호규정(안)을 발표하면서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법률용어로 등장하였다.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사망한 자의 정보공개 허용여부(소위 디지털 유산) ▲현재 살아있는 자의 정보 삭제 청구(개인정보 보호) ▲언론에 기사 삭제 요구 ▲인터넷 게시판 등 삭제 요구가 주로 다루어졌던 과제 이었다.

 

잊혀질 권리의 기본내용은 수집되거나 처리되는 목적에 정보가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경우, 동의 철회 보존기간 만료로 인한 법적근거 없는 경우, 정보 주체가 반대하는 경우, 정보의 처리 방식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공개에 대한 개인정보의 링크, 사본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Without Delay ) 삭제하여야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6월에 이러한 내용으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노근(국회교통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삭제 요청시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발의하였다.

 

2006년 미국에서 스테이시 스나이더라는 두 아이를 둔 스물다섯의 미혼모가 교사를 지원하였는데 술을 마시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제목으로 ‘술 취한 해적’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것이 직업윤리상 바른행실을 위반하였다고 교생실습 때 대학당국에 보고되었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디지털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첫째, 권리주체는 자연인이며, 법인은 제외된다. 둘째, 권리의 범위는 개인정보, 자기가 쓴 글, 자기 글이 다른 곳으로 복사 된 것, 타인이 쓴 자기에 대한 내용 중 개인정보 셋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권리 행사 넷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다 영화상에 VIP를 경호하는 Body Guard가 있듯이 개인정보(Privacy)를 보호하는 'Privacy Guard'나 영화 이레이저 처럼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Privacy Eraser'가 직업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보다는 디지털사회의 자체정화가 일어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정광필 기자: editor@sije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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