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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연선 의원 ‘공동주택관리규약’ 혁신안 준비
  • 기사등록 2013-05-09 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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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선(도시안전위원회) 서울시의원은 그 동안 복마전과 소송천국으로 표현되는 아파트 동 대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입주민 사이의 분쟁들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맹점에 있다고 지적하며, 담당국에 강한 개선 드라이브를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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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2일 박원순(서울시장)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직접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주도하면서 핵심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중요한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관리 공공 조사․외부감사 강화

- 아파트 공공관리 및 외부감사 지원(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 민원신고 및 상담, 직원조사 및 행정처분 의뢰

- 아파트내 갈등 및 분쟁조정 기준 및 절차 운영

 

위와 같은 추진배경으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오픈’ →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실행계획 수립’ → ‘자치구민 대시민 순회설명회 개최(4.25 ~ 5.3)’를 마무리 하였다.

 

서울시에서 개선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입주민의 1/10인원이 요청하면 입주자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약개선의 의도는 ‘주민 일부 요청에 의한 의결’이라는 소수자 배려 대책을 채택했고,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명시된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 자료제출, 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는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는 혁신안 이었다.

 

더불어 서울시는 ‘통합정보마당’을 운영하여 공동주택의 정보공개 포털을 신설하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의사결정사항 ▲관리비 ▲공사용역 ▲커뮤니티정보 등을 제공하여 투명한 주민자치를 위한 기본정보를 알려 정보의 비대칭성을 바로잡고 입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현재는 공공주택관리팀에서 대응하고 있는 공공주택관리 지원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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