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1년 전 甲에게 금 3600만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변제기를 지난 연말로 정하였으나, 甲은 변제치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저의 변제 독촉에 그는 “곧 갚겠다.”고 하면서 위 금3600만원 차용의 사실과 현재까지 갚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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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그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하며, 그 선행행위로 위 집행의 권원인 ‘채무명의’를 얻어야 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사업상 법원에 출석할 시간적 여력이 없고, 또 甲이 스스로 그 채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손쉬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예,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주소지 또는 甲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 중 편리한 곳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해설)
1. 강제 집행의 근거 원인(소위‘집행권원’)인 ‘채무명의’는 원칙적으로 정식의 소송절차를 통한 판결에 의하여 얻어 집니다. 그 정식의 소송절차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투며, 법원의 심문 등을 거치는 등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간이소송절차로써 ‘지급명령’이라는 독촉절차는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3.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확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