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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서울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근본적 개선책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13-05-06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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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1)은 5월3일(금)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주최로 열린 서울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제도가 교통량 감소 등 교통량 조절 효과에 대한 확인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만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도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및 기업체에 대한 강력한 교통 수요 조절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나 건물주가 건물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 출·퇴근시간 조정 등 각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별로 30%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어 최대 10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가 2012년 기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부과건수는 약 8만 5천건으로 부과금액은 약882억이며 현재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을 약 7조5천억원(2009년 기준, 2010년 교통혼잡비용은 2013년 10월 집계)으로 추산하면 교통혼잡비용 유발수준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의 규모는 약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단위부담금도‘20년동안 ㎡당 350원’으로 동결되어 단순 물가상승률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유발계수도 도심및 비도심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교통혼잡을 크게 일으키는 도심내 상업업무, 의료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제 혼잡비용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은 교통 혼잡 유발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 기업체들이 납부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발적 교통수요관리제도가 ‘참여기업이 늘고 있다’는 서울시의 홍보와는 달리 교통수요 조절 효과는 확인되지 못한 채 기업체에게 감면혜택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 참여율은 서울시 대상 시설물 총13,462개 중 참여시설물 2,704개로 20.1%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인 강남구에 위치한 시설물들의 참여는 2.8%에 불과, 최저 수준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종로구, 동대문구에 위치한 시설물도 참여율이 10%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면금액은 146억원으로 부과금액 882억의 16.5%이다.(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자료)

 

이정훈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정비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가 교통수요 조절 효과는 확인되지 못한 채 기업체에게 감면혜택만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와 서울시의회의 계속된 비판을 수용하고 제도개선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편으론 서울시의 자율적인 정책이 가지는 한계와 안일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토론회에서 토론자 발표를 통해 교통수요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교통 수요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켜, 기업들이 교통 수요 관리에 강제적이며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참여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비용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단위부담금인상및 교통유발계수 현실화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 자체로 부과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교통 유발부담금을 우선 인상하고, 교통  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되어 소관심의위원회 계류중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 우선 서울시가 계획중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19개)중 교통량 감축에 효과 있는 주차수요관리프로그램(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유도시스템)은 의무화하고 교통량 감축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은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도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재원으로 교통관련 사업에만 쓰여지도록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정하고, 징수금액 중 최대 30%까지 자치구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는 교부금도 교통관련사업에만 한정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훈 의원은 작년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20년이 지나도록 단위 부담금이 ㎡당 350원으로 변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도심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2012년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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