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창식 의원은 5. 2일(목)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기획사 등록제 추진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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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황승흠(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행정규제가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의 공신력 또는 신뢰가 높아지게 되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
박 의원은 방송국 프로듀서와 프로덕션 대표를 역임하면서 ‘모래시계’, ‘태왕사신기’, ‘풀하우스’, 하얀거탑‘ 등을 만든 스타제작자였다. 그동안 실제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관행의 개선과 법규의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숙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연예기획사 등록제, 출연료 미지급, 쪽 대본, 밤샘촬영, 사고방지 등의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규정 제정,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제작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병석, 박병석 국회부의장, 신학용 국회 교문위원장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였고 문화체육부에서 차관,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황동섭 이사,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공진 부회장,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박유승 사무총장, (사)대한가수협회 김원찬 사무총장,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문제갑 정책위원회 의장 등 대중문화예술분야 100여개 단체에서 참여하여 관심을 보이고 토론에 참여하였다.
한류의 주인공은 <싸이>, <배용준>, <소녀시대>, 만이 아니고 묵묵히 조력하는 연기자, 가수, 스태프, 제작자와 매니저 등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그 이면에 있고, 대중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 참여자의 권리와 복지 증진이 기반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박 의원은 법안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미디어정책국의 강석원 과장은 방송영상물 수요자인 소수의 방송국과 다수의 소규모 제작사 사이의 거래상 지위와 수익배분 구조명확화, 유통의 활성화 및 진흥도모를 위하여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3년 중 방송제작 표준계약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일정을 제시하였다. 같은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최보근 과장은 ‘대본에 의한 촬영’, ‘방송 후 15일 이내 출연료 지급 및 지급보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최종안을 도출하고 있음을 토론회에서 언급하였다.
(정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