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행복기금 출범식 |
정홍원 국무총리, 박병원 국민행복기금이사장 및 각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9일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업무를 시작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주목을 받았던 내용으로 그동안 박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의 모습을 지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공약을 정권초기에 실천함으로써 최근 인사 난맥상으로 꼬였던 정부의 스텝과 스탠스를 말끔히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의 등장이었다.
이번 기금의 출범은 경제경색(Economic Tightness)으로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소비위축과 부동산가격 하락 추세로 인한 자산가치 급감이 나타나는 한국경제에서 정책으로 집행하기에는 모험이 따르는 일 이었다. 이 일을 통해 국민경제 주변에서 안심과 경제의지가 되살아나는 효과를 갖게 되었고, 경제활성화에도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짜여진대로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경제내에서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자생하던 국민들이 IMF라는 초유의 경제위기에서도 기업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 했다는 말 못할 집단적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쯤은 숙성되어 오히려 국민적 불편함이라는 독소를 내뿜는 상황이라고 볼 시점에서, 경제의 민주화는 사업과 자본의 크기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경제적 약자를 위해 직접경제 민주화를 정책으로 추구한다는 국정최고 책임자의 의도가 엿 보이는 조치였다.
이번 정책의 발표가 서민경제복지화를 통괄하는 선발 조치가 되는 것은 복지도 이제는 시혜적 행위가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전환 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항상, 경제와 기업의 성장을 논할 때 지속가능(Sustailable)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 지속가능하려면 경제 선순환의 동력을 국민경제의 각 경제주체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처럼 잘 짜여진 경제·사회 법체계를 선진화의 틀에서만 보면 안되고, 그 속에서 움추리고 있는 경제적 약자와 소외자들이 늘 한구석에 갖고 있는 답답함과 응어리를 어루만지는 따듯한 경제정책의 시발점이 되도록 잘 발전 했으면 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행복기금의 주요내용과 추진계획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주목표로 ▲금융회사,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실시한다(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체채권도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매입하여 채무자 동의여부 확인 후 채무조정 실시)
○ 수혜대상 -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된 기관에서 -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진행 중인 분 -(제외대상) ①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②담보부대출 채무자 ③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 파산)을 이미 신청 진행중인 채무자 |
○ 혜 택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기초수습자 등은 70%) 까지 채무감면 - 아울러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토록 상환기간 조정 |
○ 신청시기 -(가접수) 2013.4.22.(월) ~ 4.30(화)까지 이며 이 기간 중 본인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 의 서류만 접수 -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결정 -(본접수) 2013.5.30.(수) ~ 10.31(목)까지 신청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 신청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소),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 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를 통해 신청 가능 ※ 일부 은행 지점과 업무 협 의 중에 있음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은 (www.happyfund.or.kr)을 통해 접수가능(4.22(월) 완료) -질의사항은 사업시행 이전이 라도 유선전화 및 핸드폰 국 번없이 “1379” 콜센터 상담
|
(자료참조: 금융감독위원회/ 표 작성 및 정리: 한국시정신신문 정광필 기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의 종류에는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고금리대출 저금리대출 전환으로 크게 세 가지 이다. 채무조정과 더불어 취업·창업지원도 병행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통해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성실상환자지원제도도 갖추고 있는데 1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서 1천만원 한도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며, 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2년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지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갖추고 있다.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발표했고,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하여 단기연체자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도록 하여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천만원 이하)”까지로 수혜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도적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조정 신청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을시에는 감면율을 조정하며,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는 채무조정을 무효화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금융기관 모두가 채무조정에 참여 할 경우 이익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채무조정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의 무임승차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가계의 채무건전성 제고는 소비수요 촉진을 통해 경기회복을 증진시킴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분명히 시기적적한 서민경제복지화 정책으로 보인다. 뒤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왔고,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정책도 이미 알고 있는 서민경제정책의 한 부분이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불과 2~3년 전만 해도 간부들이 저축은행과 연루되어 금전을 받았다는 의심을 사기도 하였다. 그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도 연일 저축은행 피해자가 전국에서 몰려와서 지원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서 시위를 하였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나 지금 시각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의 천사와도 같은 입장이 되었다.
차근차근 정책을 만들어가는 ‘국민행복정부’가 앞으로 기대되는 시점이다. 커다란 장벽이 하나 남아 있는데 과연 재벌관련 정책과 철학은 어떻게 구현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 항상 모든 정권이 초기에는 서민 편인 듯 했으나 나중에는 재벌과 기득권에 휩쓸리고 마는 상황을 자주 목격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믿으며 기대를 해 볼만 하겠다.
(정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