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수·호수를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지난 2011년 7월에 도로명 주소가 전국 동시 일제 고시됨에 따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사용되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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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임의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공부 또는 문서 등에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아 공법 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상세주소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상가, 업무용빌딩 등에 ▲건물의 동이 다른 경우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부여 가능하다.
신청은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본관 5층 토지
정보과 새주소부여팀(☎ 2148-2932, 2935)에 신청서, 상세주소 신청도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