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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정,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6-07-18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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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더민주, 파주을)은 18일 지상에 설치된 송전시설, 인터넷선, 유선케이블 등 각종 전기시설 등을 지하 통합망 중심으로 매설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내용의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기시설지중화촉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심의 주택가에 전선,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이 수십년 간 누적적으로 어지럽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이나 자연 경관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또 지상의 전기시설 등은 폭우나 태풍에 취약하여 누전이나 감전사고, 정전과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했다. 이로 인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수시로 발생했다.

 

또 다른 측면에선, 무계획한 전봇대 설립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 전복에 따른 건물 파손, 주차 불편, 민원 발생 등을 초래했고, 각종 생활쓰레기나 오물 투기처로 여겨져 골목의 슬럼화나 우범화를 조장하는 직간접적 요인으로도 작용해 왔다.


박정 의원은 “전기시설지중화촉진법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토 전역에 걸쳐 인문적인 도시 미관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회복시켜주는 법적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 했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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