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은 지난 8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같이 정식 변호사선임서 제출 없이 일명 ‘전화 변론’ 등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관련 수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홍만표법)을 20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를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처럼 전관 변호사들은 변호인선임서 제출 없이 전화 몇 통 만으로 형량을 매매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홍만표 법’의 내용은 19대 국회에서 서기호 의원과 이만우 의원이 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됬으나 ‘홍만표 게이트’를 계기로 재조명받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이 20대 국회 3호 법안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입학금 금지법)은 대학 신입생에게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