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웅래 의원, 전화 변론 금지(홍만표 법), 대학 입학금 금지법 발의
  • 기사등록 2016-06-09 11:26:17
기사수정

 

 


  

노웅래 의원은 지난 8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같이 정식 변호사선임서 제출 없이 일명 ‘전화 변론’ 등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관련 수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홍만표법)을 20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를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처럼 전관 변호사들은 변호인선임서 제출 없이 전화 몇 통 만으로 형량을 매매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홍만표 법’의 내용은 19대 국회에서 서기호 의원과 이만우 의원이 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됬으나 ‘홍만표 게이트’를 계기로 재조명받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이 20대 국회 3호 법안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입학금 금지법)은 대학 신입생에게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조재영 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ijeong.com/news/view.php?idx=169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한국관광공사, 7월부터 전국 5개 음식테마거리 K스마일 캠페인
  •  기사 이미지 한여름밤 윤동주와 함께 시를...종로구 윤동주문학관
  •  기사 이미지 성남시청, 위캔두댓, 엄마와 클라리넷 등 사회적경제 영화제
전체 상단 메뉴바 위 로고 왼쪽옆(260×…
세종문화회관 상단(가로: 260 p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