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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5월부터 강남역 뒷골목 옥외영업 전격허용
  • 기사등록 2016-04-28 0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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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5월부터 강남역 뒷골목 음식점거리(서초대로75길, 77길 등) 식품접객업소 64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낭만적인 파라솔이 펼쳐지고 탁 트인 야외 테라스 등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내수경기가 어려워 중소 상인들에 도움이 되도록 과도한 규제는 풀어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초형 옥외영업 지역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다시 찾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 내에서 조리 ․ 가공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옥외영업 허용에 따라 구는 자진건축후퇴선 전면공지에서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닝 ․ 파라솔 관련 설치공간과 재질 기준, △데크 ․ 펜스 관련 영업 공간 폭과 목재 등 서초형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디자인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구는 이 지역을 축제나 특화거리 행사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테라스 문화를 선도하는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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