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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중앙정부 지방세 감면 강행... 판교창조밸리 행정권한 검토 지시
  • 기사등록 2016-04-26 1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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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정신문(자료사진)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법인지방세 감면에 대비해 지난 25일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시 성남시의 실익과 행정권한 등의 면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은 “기업유치하면 법인세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기초자치단체에 걷힌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세금을 늘리려 자치단체들은 그야말로 기업유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기업유치로 얻은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뚝 떼어 다른 자치단체 지원에 사용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들은 도시과밀화, 녹지훼손까지 해가며 기업유치에 힘쓸 이유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기초연금이니 보육비니 온갖 명목으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지방의 재정난을 그나마 견디고 있는 자치단체에 통째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재정과 지방재정 비율이 8:2에 불과하므로 지방재정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5 정도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조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광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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