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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부터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진의 왜곡시킬 우려
  • 기사등록 2016-04-06 23: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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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부터 오는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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