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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화상경마장 확산 방비...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 기사등록 2016-03-10 2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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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생환 인권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과 화상경마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을 위해 제안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3월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생환 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1월 23일, 강추위 속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투쟁 농성장 지지 및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5일,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한국마사회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위한 반대 투쟁을 이어갔으며, 이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생환 위원장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용산 화장경마장의 이전을 강조하면서 현재, 도심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경마장에 대한 종합대책이 미진한 상황으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주택가에 화상경마장이 다시는 들어서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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