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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꿀팁 <2차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분야>
  • 기사등록 2016-03-09 12:37:06
  • 수정 2016-03-09 1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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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예비후보자 등록)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은 2015년 12월 15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한편, 3. 25. 후보자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로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Q2. (예비후보자 기탁금)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도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A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Q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 해당 선거구 내에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 ▲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 우편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예비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외 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4.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간판 등) 건물의 3층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건물 전체 외벽에 게시할 수 있나요?


A4.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게시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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