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예비후보자 등록)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A1.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은 2015년 12월 15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한편, 3. 25. 후보자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로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Q2. (예비후보자 기탁금)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도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A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Q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A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 해당 선거구 내에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 ▲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 우편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예비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외 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4.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간판 등) 건물의 3층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건물 전체 외벽에 게시할 수 있나요? |
A4.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게시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