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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꿀팁<1차 : “주요 선거일정”분야>
  • 기사등록 2016-03-07 11:19:57
  • 수정 2016-03-09 13: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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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정신문

 

 

★ 오늘은「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꿀팁!」코너의 첫 번째 순서로 이번 선거의 주요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새로 옮긴 주소지에 언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야 이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1.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3. 22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3. 22일을 지나서 주민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하기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선거인명부는 3. 22일 기준일부터 3. 26일까지 구·시·군의 장이 직권으로 작성하며 4. 1일 확정됩니다.

 

Q2. (후보자등록)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3. 24.(목)~3. 25.(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3. (사전투표기간) 4. 13. 선거일에 다른 사정이 생겨 투표를 못하게 되는 경우 미리 투표할 수 없나요?


A3. 4. 8.(금)~4. 9.(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Q4. (투표시간) 4. 13.에 투표는 몇 시부터 할 수 있나요?


A4.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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