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당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이 최근 남원시 소재 켄싱턴리조트에서 ‘남원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최한 '2016년 남원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국고 등 재정지원을 확대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과 재정지원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동원 의원이 전라북도 아동정책 담당부서(여성청소년과)등에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라북도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양육시설과 그룹홈으로 불리는 공동생활가정 등 전체 아동복지시설은 총 342곳에 달한다.
지역아동센터는 현행 아동복지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법정시설이 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행 아동복지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북 관내에만 총85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3개 시·군에는 34곳이 있다. 기타 시·군별로는 전주(66곳), 군산(51곳), 익산(47곳), 정읍(29곳), 김제(11곳), 완주(12곳), 진안(11곳), 무주(6곳), 장수(7곳), 고창(6곳), 부안(5곳) 등이다
전북 관내 지역아동센터에는 경제적 형편, 가정환경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비용이 비싼 사설 학원을 다닐 엄두조차 못내는 약 7천여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300여곳이 넘는 아동복지시설에 2016년 예산액 기준으로 국고· 지방비를 포함해 겨우 총 198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아동복지시설 1곳당 지원액이 겨우 6,772만원선에 불과하다. 마치 쥐꼬리 만한 지원규모다.
강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적, 가정적 여건과 환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부모로부터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국고지원 확대를 비롯해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