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김정태(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강구덕(새누리당, 금천2), 김기대(더불어민주당, 성동3), 김인제(더불어민주당, 구로4)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준공업지역 정비수법을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 및 도시개발사업까지 확대 ▲주거시설 포함시의 용적률 400%이하까지 완화 ▲역세권의 공장비율 10%미만인 3천㎡이상 지역 임대주택 및 기숙사, 산업단지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 ▲영세․토착산업의 보호 및 육성, 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임대산업시설의 확보방법 다양화 등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3.3% 밖에 안되지만 서울시 전체 일자리의 10.3%, 제조업 일자리 32.6%가 있는 등 서울시민의 일터이자 삶터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따른 산업기반의 쇠퇴, 산업시설의 노후화,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낙후지역 인식이 현실이다.
이번에 준공업지역을 “지역발전의 걸림돌”에서 “기회의 땅”, “미래산업 거점”으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 정비방식의 다양화 및 기준 개선을 통해 준공업지역 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금번 개정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월 9월에 열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최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