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을 놓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동원되는 등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영장 없이 국민의 전파사용이 무작위로 불법 감청됐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누구도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라서 어떤 경우도 이러한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되며 그것이 민주주의로 이 같은 원칙이 허물어지면 수백개의 법을 새로 만들어도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다.
혹 이 같은 원칙이 침해됐고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하며, 더 이상 논란이 커지기 전에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