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시행을 22일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제는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새로 신설된 휴직 제도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름)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은 본인이 희망하고 소속기관장이 추천해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재직경력으로 인정은 하지 않으며, 호봉승급에서도 제외 된다. 또한, 보수(봉급,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최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