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교육청, 2016년 3월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시행
  • 기사등록 2016-02-23 06:49:36
기사수정
- 휴직기간은 1년이고 재직기간 중 1회,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원 신청 가능

 

 

▲한국시정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시행을 22일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제는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새로 신설된 휴직 제도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름)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은 본인이 희망하고 소속기관장이 추천해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재직경력으로 인정은 하지 않으며, 호봉승급에서도  제외 된다. 또한, 보수(봉급,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최미경 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ijeong.com/news/view.php?idx=165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한국관광공사, 7월부터 전국 5개 음식테마거리 K스마일 캠페인
  •  기사 이미지 한여름밤 윤동주와 함께 시를...종로구 윤동주문학관
  •  기사 이미지 성남시청, 위캔두댓, 엄마와 클라리넷 등 사회적경제 영화제
전체 상단 메뉴바 위 로고 왼쪽옆(260×…
세종문화회관 상단(가로: 260 p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