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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무행정, 관악구 “마을세무사”... 상담부터 불복청구까지
  • 기사등록 2016-02-19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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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동 마을세무사를 찾은 김○○씨는 상속세에 대한 상식과 상속면제 대상에 대한 세무 상담을 받고 걱정을 덜게 됐다. 이전 상속세법은 5억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5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거주한 집을 물려받을 때는 5억까지는 상속세 80%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마을 세무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세무사들이 각각 1개의 동(洞)을 맡아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구세액 1천만원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등)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차 상담은 전화 · 팩스 ·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자와 협의하여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낙성대동, 은천동, 삼성동, 서원동, 신원동으로 총 5개에서 운영중이며 담당 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상담 가능하다.

 

또한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금천세무서와 협조로 국세 및 지방세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구민들이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과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상담실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4:00~17:00에 세무1과 사무실내에서 운영한다. 상담요원은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 1명과 세무사1명, 세무1․2과 팀장 및 직원 2명이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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