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월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헌법상 자치단체인 성남시의 발전적 정책시행을 방만한 정부재정운영 개선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복지정책을 방해하더니 급기야 ‘제2의 사대강사업’ 또는 ’지방판 사대강사업‘으로 불리는 ‘공사업자 퍼주기’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국민 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이고,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라고 역설하면서 다시는 국민혈세를 사대강이나 자원외교, 방위비리 등에 낭비해 국민복지를 줄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행자부는 건설업체 요구로 지난해 10월 2일 지자체의 300억 원 미만 공사 공사비 산정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을 개정했다.
이는 실제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더라도 철저한 감리․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품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도 없었는데, 예규 개정으로 공사비증액은 공사업자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퍼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상위법령 위임도 없는 이 불법부당한 예규를 거부하고, ‘공사비절감․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성남시장 방침’에 따라 공사비는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에 의하면 개정된 예규를 따를 경우 성남시 2016년 입찰예정인 서현도서관은 14억 원, 태평4동종합복지관은 9억 원, 야탑청소년수련관은 18억 원, 복정도서관은 9억 원이 더 늘어나, 전체 약 7%가 늘어난 50억 원 비싼 가격이 된다고 한다(이상 조달청 원가검토 협의대상인 공사만 계산함).
성남시 연평균 공사발주비는 약 1,523억 원(2014, 2015년 기준)으로 예규에 따를 경우 연간 약 107억 원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불법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 중단을 요구하면서, 불법부당한 강요가 계속된다면 ‘시장지시사항’으로 추가의 원가검토 협의를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