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항공사 승무원의 실수 등에 의한 승객피해가 빈발하는 등 항공사들이 탑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 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승무원의 실수 등에 의한 승객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보상기준 등이 서로 달라 항공사마다 일부는 보상보험을 처리하는가 하면, 일부는 보상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등 들쭉날쭉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승무원에 의한 탑승객 피해는 공식적으로는 제주항공이 3건, 진에어 3건, 이스타항공 1건 등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피해 발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규모가 작은 사례들은 항공사와 승객간의 합의로 무마되거나, 자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의 경우, 2013년 11월 17일, 승객이 승무원에게 제공받은 따뜻한 물을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팔과 목으로 흘러 화상이 발생해 병원비 및 교통비, 치료를 위해 발생된 비용을 지원했으며, 같은해 12월 26일에는 승객과 가볍게 부딪치며 승무원이 들고 있던 소량의 물이 승객의 가방에 흘러 얼룩이 생겨 서비스 담당자와 해당 승객이 만나 가방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1월 13일에는 기내 서비스 중 승객 무릅과 서비스 카트가 충돌해 병원비와 MRI 촬영 비용, 병원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등 보상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스타항공의 지난해 7월 27일에 객실통로에 나온 승객발에 승무원이 걸려서 승객 발톱 앞부분이 들리는 부상이 발생해 승객과 보상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는 승무원에 의한 피해사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으로부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바 있다. 소송은 슈퍼모델 장모씨가 기내 승무원이 끓는 라면을 쏟아 심각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30대 여성인 장모씨는 2014년 3월17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인천에서 파리로 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승무원이 끓여온 라면을 쟁반에 담아 전달하다가 장모씨 하반신에 쏟아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으로 공방을 벌였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에 의한 승객피해 예방을 철저한 노력과 함께 서비스 품질제고가 필요하다. 기내 승객 피해 발생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보상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향후 피해사례의 공개 및 피해보상 방안과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