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서울보증보험(김옥찬 대표)이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중 하나인‘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품’을 전국 923개의 민간 대리점 중 특정 대리점 2곳에만 독점을 허가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예금보험공사(서울보증보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개 대리점의 동 상품 가입건수는 200여만건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무려 4조여원에 달했다.
특히 A대리점은 전국 923개 대리점 중 5년 이상 매출순위 상위 평균 3~4위를 하면서 전국 수익 상위 100개 대리점의 평균보다도 약 3배 높은 수익을 보였으며, 수익의 약 97% 이상이 동 상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04년 9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업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의 의무가입을 해야 하며, 서울보증보험은 단독으로 동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증보험 상품 판매 전부터 노동부는 서울보증보험 측에 A대리점만이 동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단일 창구 운영 협조 요청을 보냈고, 서울보증보험은 요청을 수락하여 A대리점을 집중대리점으로 단독 지정했다는 것이다.
.
4년뒤인 2008년 11월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특정업체인 B대리점에 A대리점과 똑같은 인프라를 구축시킬 개선방안을 서울보증보험 측에 요청하였고, 3개월 뒤인 2009년 2월 산업인력공단의 요청에 따라 B대리점을 동 상품의 두번째 집중대리점 지정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보증보험측은 “동 상품은 국가 정책에 따른 상품으로서 전국대리점에서 자유로이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한 기준 또한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보증보험은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측에 이의 제기 한번 없이 2개의 특정 민간 대리점에 독점 기회를 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정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