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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정책 확 바뀔 듯...서윤기 시의원, 1인 가구 조례 재·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5-09-14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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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가 27%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1인가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그에 따른 1인 가구 제도 및 정책이 확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2)은 지난 11일에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1인 가구 관련 조례 5건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가족 가치의 약화 및 개인주의 심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책은 미흡한데 따른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먼저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1인 가구 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 의원은 노인·청년·여성 1인 가구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복지 지원이 시급함에 따라 관련 조례들에 대한 제·개정안 5건도 함께 발의했다.

 

각각은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관련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 우선구매를 담고 있고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은 주거환경 지원 등에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이 주요 골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은1인 가구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마련과 청년시설 사용요율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지난 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제26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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