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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환 서울시의회 교육부위원장, 서울시학생교육원 전기요금 교육용 결정
  • 기사등록 2015-08-07 1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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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서울시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의 전기요금이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적용된다.

 

학생교육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으로 학교내 교과교육 외 인성교육과 생활교육, 수련활동 등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75년 5월 개원하였다.


학생교육원은 지금까지 한전 약관에 의거 교육용보다 20%이상 높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받아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연간 1억 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강서3)은 2014년 11월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질의를 통해 학생교육원의 전기요금의 개선을 건의하였고 12월 국회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관련사항을 협의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 관련기관과의 최종협의를 통해 2015년 8월부터 학생교육원의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적용한다는 교육부의 통보를 받았다.


황 의원은 교육활동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교육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공공목적의 비영리 교육기관 등에게 일반용 전기요금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고 하였다.

 

(최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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