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가결했다. 이로써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서대문구 홍은사거리에서 중앙버스전용차선 내 U-턴이 이루어지게 됐다.
서대문구는 지난 4년여 간 주민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끈질긴 협의를 진행해 이번 성과를 얻었다.
과거에는 홍제고가차도 아래로 홍은사거리 U턴이 허용됐지만 이곳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 2011년 12월부터 U턴이 금지됐다.이로 인해 홍제동 330번지 일대 주민들은 약 1.3km를 더 우회해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구는 ‘기존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진상가 쪽 보도 축소를 통한 차로 추가 확보로 홍은사거리 U-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대안으로 꾸준히 강조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와 함께 홍은사거리 U-턴 차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해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9월 중에는 U-턴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구는 U-턴 시행 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교통신호지키기, 꼬리물림근절 등 교통질서를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