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은 이 날 미방위 현안보고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침해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해당 통신사와 미래부는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 등 국내 통신사업자의 휴대폰 IP가 해킹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4의 ‘이용자의 정보보호’ 조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은 해킹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자사 통신망 이용자에게 침해사고에 대해 알리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시 미래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번 해킹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로그기록과 같은 접속기록을 보전하라고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