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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해외에서 휴대폰 분실때 신고만 해도 ’T안심로밍’ 혜택
  • 기사등록 2015-07-20 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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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 www.sktelecom.com)은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만으로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T안심로밍’ 서비스를 통해 분실 24시간 이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에 대해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경과 후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 분실 24시간 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분을 고객부담 없이 전액 감면하는 것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

 

특히, SK텔레콤은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 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에 착안해, 타 이동통신사와 달리 분실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별도의 이용요금이나 가입 절차 없이 T로밍 고객센터(+82-2-6343-9000)나 T월드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분실신고만 하면 ‘T안심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안심로밍’ 서비스는 제 3국 음성 발신 및 현지 음성 발신 비정상 사용 건에 적용되며, SK텔레콤이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가에서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해외 로밍 중 휴대전화나 유심의 분실, 도난에 따른 과도한 요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50개국의 사업자들과 수 년간 협력하여 2012년 업계 최초로 특이통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정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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