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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CCTV 소유․관리만, 제어권한은 경찰청에
  • 기사등록 2015-07-17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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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이고 매년 수십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CCTV 사업에 대해 제어권한은 서울지방경찰청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3)은 지난 8일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소유일 뿐만 아니라 매년 30~40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들여 유지보수하고 있는 CCTV에 대해 정작 중요한 제어권한은 없어 교통사고 등 교통상황, 재해, 범죄 등 각종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CCTV를 활용하려면 서울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CCTV 촬영 방향의 전환, 화면의 확대․축소, 영상의 저장과 활용 등에 대해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6년 11월 16일에 서울지방경찰청과 맺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를 근거로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사업’과 ‘CCTV 카메라 유지보수 사업’에 매년 30~40억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에는 신호기와 안전표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교통정보센터와 CCTV카메라는 서울시장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강하게 제기하자 결국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에 CCTV카메라 293대 등을 서울시 소유로 전환했다.


우형찬 의원은 “CCTV 제어권한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사업이라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액 삭감 등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며, “서울지방경찰청은 CCTV 제어권한을 조속히 서울시로 넘길 것”을 촉구했다.

 

(최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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