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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이동편의시설 공사 불법하도급 근절해야
  • 기사등록 2015-07-17 0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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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작3)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발주 승강이동편의시설 공사에서 지속적이고 음성적으로 불법하도급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 차원의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기열 위원장이 양공사로부터 불법하도급 적발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5건, 서울메트로는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철도공사 발생 5건 중 5건(100%), 서울메트로 발생 11건 중 5건(46%) 불법하도급이 토목분야인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토목분야 사업 발주 및 공정관리시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의 80%(5건 중 4건), 서울메트로는 75%(12건 중 9건)이 자체조사가 아닌 민원발생에 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열 위원장은 불법하도급이 은밀히 이루어짐에 따라 적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불법하도급의 대다수가 민원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것은 양공사의 하도급 관리 실태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임을 지적하고, 양공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 법령에서는 불법하도급을 하더라도 부정당 업체 지정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부정당업체 지정 강화와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에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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