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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 (사)대한영양사협회 등,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기사등록 2015-05-30 11:02:11
  • 수정 2015-05-30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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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마련을 위한 ‘환자급식의 품질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5월 2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 의료기관 영양사, 식품영양학과 교수 및 보건의료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주최, 대한영양사협회,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김혜진 전국병원영양사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의료기관 급식의 의의 및 영양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식대 수가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영양사 인력 고용 불안정 문제 유발, 환자식의 질 확보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 발생, 치료식 영양관리료 수가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 제기와  정부 제시 치료식 영양관리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현실화 등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토의발표에서 조영연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장은 ‘입원환자식은 동시에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급식일 뿐 아니라, 개인별 맞춤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개념을 가진 맞춤식사 제공으로, 식대 수가제도 개선안이 식대 수가 급여 인상을 전제로 하는 만큼 영양사 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식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가산제도에서의 영양사 인력기준을 식대 수가 산정 조건으로 명시하여 의원 및 병원 환자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치료식 영양관리료 경우 실제 영양사 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은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자식인 만큼 안전과 위생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적정 인력 영양사 인력 배치 기준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승민 한국임상영양학회 총무이사는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설은 의료기관 내 치료식 영양사의 역할을 명문화하여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지만,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영양사의 치료식 관리 업무에 합당한 금액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면서, 전문 실무인력과 해당 학계 목소리에 귀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윤영진 헬스동아 편집국장은 ‘입원환자식 수가제도 개선의 초점이 환자인 국민의 삶의 질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병원의 경영개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제도개선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제에 경영적자를 보고 있는 병원 측의 얘기도 함께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폭넓은 의견청취를 제안하였다.

 

김경주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전 대한영양사협회장)은 ‘일반식이란 용어도 기본적으로는 모두 치료식으로, 영양전문인력에 의한 영양‧식사관리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해 보장하는 것은 병원 환자식이 모두 치료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식대 인상 및 가산제도 개정은 병원 식사가 환자의 생명과 치료, 건강유지 등을 위해 영양전문인에 의해 질적 보장이 강조되는 제도로 되어야 하고 이것이 지속 유지 가능한 현실성 있고 효율적이며 9년 전보다 향상된 안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효자병원 영양실장도 ‘2006년 식대가 급여화되면서 1명이 주로 근무하던 대부분의 요양병원에 영양사 충원이 생겼으며 이 모두는 일반식의 영양사 가산을 위해 고용이 되었던 부분으로 이로 인해 식대 수준이 올라가서 환자식의 질이 좋아졌으며 개개인별로 기호에 맞는 식사제공관리를 할 수 있었으며,  병원식사의 77.8%를 차지하는 일반식에서 인력배치 근거가 없어지면 영양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그 파장은 심각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정부측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아직 실무안 구성을 못한 상태로 문제점들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지금 안(案) 자체를 재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검토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식대 수가가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어서 인상의 방점을 일반식보다는 치료식, 특수식 위주로 ▲지금 고정금액제에 문제가 있어 수가 연동을 하는 방식으로 수가 운영을 바꾸겠다. ▲치료식의 경우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영양사당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칭 치료식 영양관리료라는 별도의 행위수가를 만들어 분리시키겠다. ▲일반식에 대해 식사 질과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가산들은 최대한 간소화하고 ▲식사 질에 대해서 사후적인 평가와 그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제도를 후속적으로 검토 추진한다. 등 이상 다섯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영양사 인력가산 폐지에 따른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영양사 가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고용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식에서 영양사 가산을 폐지할 경우 해고 인원이 약 80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800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며 영양사 가산은 현행에서 후퇴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의원은 ‘환자식은 질병 치료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써 환자 개개인별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식사 제공이 필수적으로,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급식과는 다른 차원의 세심하고 개별 대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식의 안전 ‧ 위생 및 환자급식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영양전문가인 영양사가 적정 인력 배치되어 적절한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취합되어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환자식 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광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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