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자료를 통해 주최, 주관, 후원의 의미와 절차는 '성남시 의전 편람' 28쪽에 의하면 주최는 행사 방침 결정, 행사계획수립, 예산집행 행사관리를 시가 직접 하는 경우를 말하고, 후원의 경우에도 기안을 하여 부시장의 위임전결을 통해 사전결재를 해야 한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문서상의 근거없이 자치단체가 사기업의 수익행사를 ‘공동주최’한다는 주장은 행정의 기초를 모르는 이야기로, 행정광고로 문화행사 우회지원은 논리적으로 불가능이며, 성남시는 시정홍보예산 일부를 언론광고비로 사용 중이라고 하였다.
배포자료에서 성남시는 이데일리에 전반기 330만원을, 후반기에 1,100만원 행정광고를 의뢰했다. 하지만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10월 21일까지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 취소됐다고 하였다.
성남시는 예산집행 시기가 그 예산의 성격을 좌우하지 못한다면서,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지출되더라도 성격이 다른 지출이라면 다른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기업의 회계장부에 기록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광고매출금과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협찬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돈을 기부해 달라던 사람이 거절당해 손목시계를 팔았다면 돈은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물건값을 받은 것으로, 행사 협찬이나 후원을 못받자 물건(광고)을 팔아 행사에 사용했다(또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욱기 3천만원의 협찬을 요청하던 이데일리는 협찬이 불가능하자 행정광고를 받은 것을 우회협찬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성남시의 주장이다.
성남시는 "무엇이 아쉬워 우회지원까지 해가며 이 행사를 주최하려고 하겠는가?" 라고 반문하였다.
더욱이 성남시가 공동주최자가 아님은 (주)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연구진흥원이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직후 홈페이지 팝업창에 이데일리TV 명의로 사죄광고를 하며 주최를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만 표시했고, 10월 18일에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공동명의로 사고(社告)를 내며 주최를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만 표시했는데, 같은 날 12시 6분 성남시를 주최로 추가 변경했다고 한다. 이는 사고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조작한 것으로 성남시는 보고있다.
그러나 행사를 주도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아직도 주최를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도’로 되어 있다. 경기과기원이 보낸 행사 보도자료에도 경기도와 경기과기원 둘이 주최한 행사로 되어 있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성남시는 금번 행사와 관련하여 기획에 참여한 일도, 당일 행사의 진행이나 실무를 담당한 일도, 예산을 지원한 일도 전혀 없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김용환 정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