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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협업,그린리모델링 사업... 다양한 경제적 혜택 부여
  • 기사등록 2014-09-29 1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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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50백만원 투입하여, 외벽 단열성능 85.6% 향상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9.30일 체결한다. 환경부 대표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수단인 ‘그린카드 제도’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간 연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카드’는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860만 좌 이상 발급되었다.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환경라벨링 인증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유인책제도다.

 

국민 모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전기·수도·가스 절약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시 에코머니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받는 대국민 친환경 카드로('11.7.월 출시).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에 따른 에코머니포인트가 무제한 적립되는 구조로 연간 최소 13만원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이자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초기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창호교체 등 건물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14.4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처음 실시한 이래 ‘14.9월 현재 총 133건(사업비 규모 339억 원)의 이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들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그린카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에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비주거건물 30억원(1동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이자의 일부를 보조에너지성능 개선정도에 따라 2~4%를  5년간 지원한다.

 

(정광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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