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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기사등록 2012-03-28 1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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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사회적 일자리 정책 담론의 실질적 계기가 되었다는데서 주목되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2003년 국민의 정부시대부터 서울, 경기 등에서 2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2004년부터는 다른 부처에서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며 2007년부터 11개부처에서 12,94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재정공포가 되어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의 필요성이 시급한 요즈음에 노동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의 전문화된 사회적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는 점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본 사업이 시행 된지 3년이 지나면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지방자치제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 취업취약계층 개인을 지원하되 근로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취약계층에서 소득보장과 고용을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개인에 대한 노동시장 도입을 준비하는 임시적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취업취약자 또는 실직자에게 일정기간 머무르며 소득지원 혜택을 받고 인적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직위기 관리 일자리’ 또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과정적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된다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없고 실업부조에서 배제된 실직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국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첫째, 현재 본 정책에서는 소득지원의 경우 일정액을 형평성 원리에 따라 일괄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공공근로사업평가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고용정책의 함정효과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단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로동기 강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의욕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단체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유인하는 이행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사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안일 것이다.
셋째,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진행에 있어 고용지원센터와의 연계강화 및 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고용지원센터는 사회적일자리 사업 선정에만 관여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고용지원네트워크에 교육, 훈련 및 고용기회에 본 사업 참여자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고용을 위한 전문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다.
넷째, 사회적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취약 계층에서 일자리 창출 기술교육과 정보제공 능력이 되는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창업 노하우 초기비용 대출 등을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과 등이 협력하여 성공한 사례를 보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프로그램과 취업취약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두 트랙이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되어지면 사회적 일자리 찾기가 자리매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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