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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국민연금공단 행정소송 패소율 20%... 대부분 장애연금문제 갈등
  • 기사등록 2014-09-25 1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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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 종결된 행정소송 152건 중 29건을 패소하여 패소율 20% 가까이 되었으며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은 4천만 원에 달했다.

 

전국 검찰청 송무통계에 의하면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2010년 11.6%, 2011년 12.2%, 2012년 12.7%, 2013년 14.2%로 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이 범위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대부분이 장애연금지급과 관련된 사건으로 패소한 29건의 사건 중 20건이 이에 해당되고, 진행중인 32건의 행정소송 중 20건도 장애연금과 관련되어 있다. 장애연금지급문제는 장애등급판정과 직결되어 있고 소송의 대부분이 장애등급판정에 불복한 민원인과 공단간의 의학적인 판단분쟁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연금공단의 패소율이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은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장애등급제도에서 정해놓은 의학적 기준과 장애로 인한 어려운 현실이 차이가 많이 나고, 간극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어서 민원인과 공단 모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등급제의 문제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한정된 정부의 예산에서 장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획일된 기준으로 등급기준을 세웠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an bed)의 침대'에 눕혀놓고 사지를 자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장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수년간 장애등급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틀 전인 22일, 장애등급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고, 작년 7월에는 간질장애 4급인 30대 남성이 장애등급재판정을 통해 ‘등급외’ 판정을 받은 뒤 수급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장애등급 하락으로 삶을 비관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심판으로 한사람의 삶이 동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서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장애정도를 현장에서 살피고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향상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장애등급 폐지’를 실현하고 장애가 있는 이의 몸을 의료적인 관점으로 기준을 세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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