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는 하나금융지주의 주도로 진행되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 시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사태에 대해 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였다.
외환은행의 조기합병 논의가 2012. 2. 17. 외환은행 독립경영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기에 한국외환은행 및 최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동 합의에 참여한 금융위원회는 합의서 작성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 2. 17. 하나금융지주회장, 외환은행장,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금융위원장 총 4인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에도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유지와 그 명칭 사용을 보장하고,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합병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노동관계 법령과 노사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9. 3.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빌미로 900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 대량징계가 즉각 중단되도록 당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준 의원은 외환은행은 위 조합원총회가 개최되기도 전부터 ‘조합원 총회는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는 불허할 것이며, 총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은 징계를 하고 향후 지속적인 승진누락을 시키겠다’며 조합원들을 협박하였고 총회 전날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이 총회에 불참하겠다고 서약하기 전까지 퇴근을 시키지 않았고, 임원, 본부장 등이 개별 면담․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끈질기게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였고, 총회 당일 임직원들이 사무실 출입구 앞에 도열한 채 조합원들의 총회참가를 가로막았다고 하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총회 당일 오전부터 징계성 인사조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 후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898명에 대한 대량징계 절차에 착수한 뒤 조합원들에게 반성문을 강요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외환은행장과 사측은 이에 대해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하나금융지주측에 한국시정신문이 오늘 긴급 취재한 결과는 하나금융지주는 계약이란 것은 사정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합의서는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유지가 취지라는 다소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기자가 추가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자 사전에 약속을 하고 왔는데도 은행 검사가 있다는 갑작스런 변명을 대고 취재를 기피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정광필 기자)